납품(입점) 희망 업체로부터 방송에 내보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의 돈을 받아 챙긴 전직 홈쇼핑업체 MD(상품기획자) 출신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N홈쇼핑 방송에 상품을 넣어주겠다며 납품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 수재)로 홈쇼핑업체 전직 MD 전모(3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 씨는 2008년 말부터 최근까지 홈쇼핑 방송을 희망하는 건강식품업체 4곳과 사은품업체 3곳 등 모두 7군데로부터 납품 및 황금시간 배정 청탁의 대가로 판매액 중 일정액을 빼가는 방식으로 약 4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업체로부터 많게는 1억3900여만원에서 적게는 967만원까지 뒷돈을 챙긴 전 씨는 검찰의 수사 착수 직후인 지난 7월 회사를 그만뒀다.

검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이달 초 전 씨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했으며, 납품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전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