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이 웹하드 업체와 제휴계약이 체결된 콘텐츠를 업로드한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영화를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와 저작권자가 체결한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도록 적법한 경로를 열어주고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도록 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2010년 5월 부산 수영구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P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 1개 작품을 업로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저작권자가 이용자들의 업로드를 허용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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