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줄기세포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많은 난치질환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19대 국회가 일찍이 법안을 상정, 심사소위로 회부한 것은 수많은 보건복지관련 법률 중에서도 의료계와 환자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되고 있다.
줄기세포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적 있으나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된 까닭에 통과되지 못해 많은 희귀 난치질환자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줄기세포은행은 이제까지 법적인 근거가 따로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돼 관련 업계의 육성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회부된 법률안은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및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게 골자다. 따라서 줄기세포 채취, 보관,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줄기세포 연구개발, 치료 활성화 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줄기세포법은 현행 약사법에 따라 임상 3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가 나와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한 게 특징. 엄격하게 관리, 제조된 자가(이종) 줄기세포는 임상을 거치지 않더라도 의사의 판단 하에 자유로이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 난치질환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줄기세포 연구개발 기업들의 옥석이 가려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줄기세포 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국내 환자 치료 뿐 아니라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가 가능해져 대한민국이 줄기세포 치료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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