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이를 반대하는 일부 시도교육감 및 진보교육계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보수 성향의 교육ㆍ시민단체 11곳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것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기재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6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이들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해 시행되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못하도록 막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학생부 작성 의무가 있는 학교장과 교사에게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을 방조·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들 교육감이 이념적 투쟁 수단으로 학생부 기재 보류 또는 최소화 방침을 유지해 입시과정에 파행을 일으키고 수험생·학부모의 권리와 교과부 장관의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교폭력 기재 강요는 직권남용”이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당시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강요해 상위법의 근거 없이 학새의 기본권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주호 장관을 형범 제123조를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