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상속형 내년 이자소득세 저축보험도 세테크로 가입 열기
강남 부자들이 최근 앞다퉈 사들이는 금융상품의 ‘잇 아이템’은 바로 ‘절세상품’이다.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재테크 환경이 확 달라졌기 때문이다.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절세상품은 즉시연금이다. 전순애 대우증권 테헤란밸리지점 PB는 “요즘 출근해서 즉시연금 상담하느라 하루가 다 가는 것 같다”며 “안정성은 물론 현금 창출 능력, 비과세 혜택 등 ‘3박자’를 고루 갖췄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즉시연금은 10년 내 중도 인출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될 예정이라 연내 ‘막차’ 행렬에 올라타려는 문의가 쇄도한다. 즉시연금은 일정 기간 원리금을 나눠받는 ‘확정형’과 매달 이자만 받다 사망 때 원금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형’, 사망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확정형과 상속형 가입자는 내년부터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시연금과 더불어 저축보험도 세테크 차원에서 가입 열기가 뜨겁다. 연내 저축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10년 이내 중도 인출 시에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연동국채권도 강남부자들의 필수 절세금융상품이다. 물가연동국채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국채로, 물가상승률에다 물가채 금리만큼을 얹어준다. 물가연동국채는 2015년 발행분부터 원금 상승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