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복지확대 논의가 뜨겁다. 주로 보육이나 무상급식 등의 복지 분야가 대상이다. 앞으로는 주거복지 부문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다. 국민의 주거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될 주거복지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바람직한 주거복지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먼저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이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2가구 이상이 주거빈곤층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쾌적한 생활을 위해 최소한 갖추어야 할 법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184만가구이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옥탑방 또는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가 57만이며, 비닐하우스ㆍ쪽방ㆍ독서실 등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층의 주거복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 대출상환부담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가구가 100만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중산층 역시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복지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주거복지정책의 대상가구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 이 논의의 핵심은 재정문제이다.
둘째, 주거복지 정책수단의 선택이다. 정부의 정책수단은 주거빈곤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과 주거급여제도이다. 하지만 이는 지원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하거나 임대료 부담으로 입주가 어려운 주거빈곤층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주거급여제도는 지원대상이 적고 생계급여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거비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논의되고 있는 주택바우처제도 역시 주거비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순 기능이 있는 반면, 상당한 재정이 소요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 주택바우처제도 도입과 두 수단의 적절한 안배 등의 선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범사회적 주거복지시스템 구축과 체계적 추진이다. 현행의 주거복지정책 목표는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이다. 그러나 주거지원만으로는 주거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자활 촉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자립이 이뤄져야만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ㆍ취업교육ㆍ자녀양육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주거지원이 연계, 시행돼야만 주거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ㆍ복지ㆍ고용정책의 결정기관과 정책집행기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주거지원ㆍ복지제공ㆍ일자리 마련 정책들이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 주거복지사업 운용 담당자인 지역시민단체와의 연계도 부족하며, 민간 부문의 참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수요자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하다.
이상한 한성대 교수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