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문화재 3500여점 경매로 사들여 중국에 반출한 ‘심부름꾼’ 재판에 넘겨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금강경, 공자가어, 송서습유, 서귀자선생유고 등 전국의 일반 문화재를 경매로 사들여 중국으로 반출한 50대 남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 김재훈)은 중국에 거주중인 조선족 처남과 공모해 문화재를 사들인 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유모(52)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9년께 자신의 처남인 최모씨로 부터 “한국서 문화재급 서책등을 사서 중국에 부쳐주면 심부름값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최씨로 부터 사야할 목록과 돈을 받은 유씨는 지난 2009년 4월 일반 문화재 ‘금강경’를 경매로 구입한 뒤 일반 서적안에 책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이를 처남에게 우체국 국제특송으로 반송했다. 이런 수법으로 유 씨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99차례에 걸쳐 3486점의 일반 문화재를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최씨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이나 전국에서 이뤄지는 경매에 참여해 해당 물건들을 손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이렇게 사들인 문화재의 가격은 수억 원대에 이르지만, 최씨로 부터 받은 수고비는 한건당 60여만 원선으로 전부 합해 2000만 원정도에 불과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반 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보호할 필요가 있어 국외반출이 금지된 것들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유씨는 한국에서 물품을 구입해 보내준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범죄의 정화한 규모나 전말은 중국에 있는 최씨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며 “최씨가 소환에 불응해 기소를 중지하고 일단 유씨부터 기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