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지방 공안 부국장들이 최근 줄줄이 물갈이되면서 사법기관에 대한 정풍운동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예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공안 부국장들의 낙마는 중국의 사법분야 수장인 저우융캉(周永康)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최근 권력 분산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져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에 대한 개혁을 예고한다는 관측이다.
최근 광둥(廣東)성 성도 광저우(廣州), 저장(浙江)성 취저우(衢州)와 닝보(寧波) 후난(湖南)성 상탄(湘潭)의 공안 부국장들이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잇따라 조사를 받고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화교 사이트 둬웨이왕(多維網)이 28일 보도했다.
광저우 공안부국장 허징(何靖)은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취저우공안부국장 차이젠밍(蔡建明)은 민간의 집단투자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됐다.
닝보의 전 공안부국장 허푸창(賀富昌)은 1심에서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탄(湘潭)의 전 공안부국장 차이야빈(蔡亞斌)은 뇌물 수수죄로 12년형의 선고가 나왔다.
저우융캉 서기는 지난 20일에 이어 27일 사법기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법 집행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우 서기가 정법계통의 권리분산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저우 서기는 27일 열린 중앙사법체제개혁 소위원회 제5차 전제회의에서 특히 주민에 대한 정법기관의 집행력에 불만을 표시하고 일선 경찰들에게 법 집행 능력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안정을 유지해 인민이 향유할 수 있는 사법민주와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제18차 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각급 정법위원장은 공안국장을 겸임하지 못하며 지방정부의 부성장이나 부시장을 맡지 못하도록 권한이 분산된 조치는 이미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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