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자동차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재생부품을 사용한 뒤 순정부품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리비를 허위ㆍ과다 청구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등 5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교통사고 차량 394여대에 대한 수리비를 허위ㆍ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13개 보험사들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자동차업체 G사의 서울 도봉동 정비사업소 대표 A(65) 씨와 관련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견인업자 3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각 영업 파트별로 정비기사 및 작업반장 등을 시켜 교통사고 차량의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재생부품을 사용해 수리내역을 허위작성하고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견인업자 및 부분정비업소에 영업비 명목으로 수리비의 1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49개업소에 걸쳐 1억70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특히 A 씨는 정비사에게 차량 정비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불함으로써 부정행위 조장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비업소 난립으로 인한 사고차량 유치 과다 경쟁으로 보험금 편취 행위가 업계에 만연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