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종북좌파’ 후보는 안된다며 4ㆍ11 총선전 특정 후보들을 반대하는 광고를 신문에 개제한 지만원(70ㆍ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본부 의장)씨가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9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들에 대한 반대 의견 광고를 신문에 개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 3월 19일,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등에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한민국 자체를 뒤엎어버리고 적화통일 이룩하겠다는 것이 진보의 목표입니다. 진보는 국가를 북에 넘기려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개재하면서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후보 등을 거론했다.
이어 21일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에 “이번 총선에서 진보, 민주 등 종북좌파들이 국회에서 개헌선을 확보하면 12월 대선은 무의미합니다”며 정 후보를 겨냥하는 광고를 개제했으며, 28일에도 조선일보에 비슷한 내용의 광고를 실어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후보 등을 반대하는 광고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 광고를 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