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국철 SLS 회장(50ㆍ구속기소)로 부터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윤성기(65) 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이 회장으로 부터 구명청탁로비와 함께 1억원을 받고, 다른 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윤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 3월 이 회장으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SLS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SLS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납품대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도와달라”며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국정감사시 국회 정무위로 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 1월 검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후 7개월 간의 도피 끝에 지난 8일 검찰에 자진출석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11년 4월께 철근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D모 회사의 대표 권모씨로 부터 “LH공사 및 SH공사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D회사의 회장직함과 함께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총 6043만 353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윤씨는 자신의 아들을 운전기사로 등록시켜놓고 D회사로 부터 월급 명목으로 5개월간 약 1293만 3330원을 받는 등 가족의 명의까지 도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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