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 운전자 명의로 허위의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렌트카업체 대표 A(59)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가 렌트차량을 이용한 사항이 각 보험사간 정보공유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 명의로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여기간을 실제보다 늘려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6개 보험사에서 40여 회에 걸쳐 약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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