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택배기사로 가장해 주택에 침입,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A(35)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구 숭의동 한 주택에서 “택배가 왔다”고 속이고 들어가 B(19ㆍ여) 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현금 13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20일 오후 12시30분께 용현동에서 C(21ㆍ여) 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월 남구의 한 주택 1층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260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8차례에 걸쳐 빈집을 털어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도운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