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뒷돈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가 22일 현영희 전 새누리당 의원(무소속)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오늘 중 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역의원 신분인 현 의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될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31일께 국회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의원은 4ㆍ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 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ㆍ기장을)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