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최근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의 방문자수도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열람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를 방문하면 우선 사전조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열람마당-찾아보기 메뉴로 이동하면 실제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성범죄자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하려면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 탭을 선택해 인증화면으로 이동한다.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성인들도 인증을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까지 5~10분이 소요된다.
이밖에도 액티브-X 설치,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이용자들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한 이용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이용 절차의 까다로움을 토로한 만화를 게재해 누리꾼들의 공감을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만화를 SNS상에서 공유하며 “이럴 거면 왜 사이트를 만들었나”,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현재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여성가족부는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범죄자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는 법무부도 미성년자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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