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당국이 매각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독일계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인 에르고다음다이렉트(이하 에르고다음)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르고다음은 지난 5월 초 프랑스계 보험사인 악사(AXA)다이렉트에 매각키로 결정한 후 현재 금융당국로부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약 5일간에 걸쳐 에르고다음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29일까지 검사기간을 3일간 더 연장해 진행키로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에르고다음에서 보험료 산출 오류에 대한 자진신고가 접수돼 금융당국이 긴급히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검사과정에서 보험료를 잘못 산출해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 초부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됐다며 손보업계에 보험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삼성화재 등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일제히 2% 가량 차보험료를 낮췄다. 당시 에르고다음도 보험료 조정 작업에 착수한 끝에 여타 손보사들보다 다소 늦은 지난 6월께 약 3% 가량의 보험료를 인하했다. 하지만 에르고다음은 선임계리사가 보험요율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당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 요율을 재조정해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선임계리 요율확인->보험개발원 요율검증->선임계리사 최종 요율확인 등의 절차를 기본적으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에르고다음은 선임계리사가 요율확인 업무를 등안시 했고, 보험개발원 역시 요율검증 과정에서 산출된 요율이 오류투성이란 점을 바로 잡지 못했다. 결국 부실검증으로 인해 잘못 산출된 보험료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돼 온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보험개발원 요율검증을 거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품 판매에 나섰던 에르고다음이 향후 일부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해 검사를 받게 된 것”이라며 “선임계리사가 최초 요율확인을 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맡긴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검사과정에서 에르고다음이 보험요율조정 절차를 무시해 보험료 산출 오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문제를 야기한 만큼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을 예정이다. 아울러 요율검증업무를 맡았던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검증작업을 소홀히 한 점은 없는 지 등을 두고 책임여부를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 조정건이었던 만큼 소비자들에게는 피해가 없겠지만, 절차를 무시하는 등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할 것”이라며 “(에르고의 경우) 이외에도 다수 문제점이 드러나 좀더 세밀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