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스마트폰으로 여성하체를 촬영한 택시기사 A(2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40분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길거리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중 B(여ㆍ22)씨가 술에 취해 치마가 배위로 올려진 채 노상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후 스마트폰으로 하반신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옆에 있던 친구의 신고로 CCTV분석 등을 통해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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