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중부경찰서는 정부가 진행 중인 ‘구권회수사업’의 소요경비를 제공하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속여 억대를 챙긴 혐의(사기)로 A(51)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께 B(54) 씨 등에게 접근해 “정부에서 주관해 진행 중인 ‘구권회수사업’에 필요한 경비 2억원을 부담하면 50억원의 정부보상금을 지급받게 해 주겠다”라고 속여 모두 11회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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