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사건과 관련해 미국 판사와 배심원 사이에 엇갈린 판결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법원의 판사들은 가처분 심리과정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본 반면 태블릿PC 갤럭시 탭 10.1에 대해서는 침해 가능성을 인정했다. 반면 배심원들은 스마트폰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봤지만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해 판사들과 다른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루시 고 담당판사의 최종 판결결과에 따라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평결과 비교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법원 기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은 미국 법원에 드로이드 차지와 갤럭시S 4G, 인퓨즈 4G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해 기술 특허 ‘바운스 백’과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루시 고 담당판사와 항소심 재판부는 피소된 스마트폰 3개 종에 대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기각한 반면 갤럭시 탭 10.1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배심원들은 ‘바운스 백’ 특허에 대해서는 가처분 당시 제소대상이었던 스마트폰 3종과 갤럭시탭 10.1이 모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디자인 부분에서 갤럭시탭 10.1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했다.

가처분 신청이 본안소송에 앞서 특히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안 심리와 달리 되도록 빠른 시간 내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상반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원 주변의 시각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 변호인들은 26일 오후 루시 고 담당판사에 배심원들의 평결을 근거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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