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가 인천 송도유원지 인근의 업무ㆍ전시시설용 부지에 공동주택이 조성될 수 있도록 허용해 해당 부지 소유주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부여해 준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20일 감사원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관련 업무를 하던 공무원 A(5급) 씨와 B(6급) 씨는 지난 2008년 송도유원지 인근 53만8950여㎡의 부지를 공동주택 조성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작성해 통과시켰다.

이는 부지 소유주인 대우자동차판매㈜가 이 부지를 공동주택부지 조성 용도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 부지는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업무ㆍ전시시설 용도로 조성하도록 돼 있는 땅으로 공동주택 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자의 요청은 반려됐어야 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자판측은 이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접 지역에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렇게 되면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던 송도유원지 일원에 대한 개발이 되는 만큼 대우자판측이 제안한 대로 처리하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이들은 동의했다.

결국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대우자판측에 2207억원의 토지가액 상승을 가져다주는 특혜를 주게 됐다.

한편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시효인 2년을 지나 어려운 상태여서 대신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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