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 A(26)씨의 모친 S(52)씨가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적 성향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와 S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바로 수감됐고, A씨는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에 더해 최대 2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줘 사실상 방어가 아닌 공격이 돼버렸다”고 판단했다.
또 “S씨의 경우 아들의 구명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정서적·감정적으로 납득하고 동정할 여지는 있지만, 그 방법은 이성과 논리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의사 생활이 쉽지 않게 돼 강제추행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A씨와 S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