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찰위원회 발족ㆍ내부비리수사팀 신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찰청은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경찰쇄신책으로 ‘시민감찰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내부비리신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차장직속의 ‘내부비리수사팀(차장직속)’을 설치ㆍ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부 감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가 발족한다. 경찰청 위원회는 7명, 각 지방경찰청은 5~7명 규모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주요 비위사건의 처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경찰청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자문 및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비위사건으로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사건 중 경찰청장(지방청장)이나,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회부한 사건으로 경찰청은 경정이상, 지방청은 경감 이상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정보유출, 가혹행위 등의 비위를 범한 사건이다.
또 경찰청은 조직내 잔존하고 있는 부패비위를 근절하고, 기존 감찰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비리신고 활성화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업체에 내부비리신고 접수를 위탁ㆍ운영해 신고 내용만을 감찰부서에 전달함으로써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금품수수 등 고비난성 비리를 신고한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차장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팀’을 신설, 9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의 감찰활동에는 계좌추적ㆍ통신수사 등 수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형사입건이나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부서에 직무고발 또는 수사의뢰해 왔다. 감찰기능과 수사기능 간의 이원적 구조를 개선한‘내부비리수사팀’을 운영, 내부감찰과 수사가 동시 진행되도록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실추된 조직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쇄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시민감찰위원회와 내부비리신고 활성화, 내부비리수사팀의 설치ㆍ운영이 그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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