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58) 씨와 친구 B(57) 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5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의 한 건물 2층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 때 A 씨는 B 씨가 최근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딘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그동안 A 씨와 B 씨는 이간질한다,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린다며 자주 말싸움을 했다.
그런데 A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나쁜 소문을 퍼트린다”며 말다툼을 한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15년전 지인이 LP판 구매를 위해 마련한 돈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길래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