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30, 40대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이 2008년 48.6세에서 2009년 47.2세, 2010년 45.2세로 낮아졌다.
이는 한창 일할 나이에 회사에서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실제 40대(40~50세)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 연령대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 비중이 2008년 전체의 29.2%를 기록한 데 이어 2009년에 32.7%, 2010년에는 39.7%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30대(30~40세)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전체의 17.5%에 그쳤으나, 2010년에는 25.6%로 크게 증가했다.
결국 2010년 기준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의 65% 정도가 30대, 40대 근로자였던 셈이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남성 비중은 2008년 74.0%에서 2010년 85.8%로 늘어났다.
고용형태 면에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08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79.6%였으며, 2009년과 2010년 각각 81.5%, 90.4%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산학협력단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전국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연간 1만건을 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회통합 측면에서 노동위원회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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