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이드라인 제시 우선” 가입절차 개선·폐기 등 차일피일

오는 18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이 여전히 회원가입절차 개선과 주민등록번호 폐기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인터넷업체가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과 전자상거래, 청소년 본인인증 등을 이유로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 활용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ㆍ청소년 본인인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체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수집과 이용이 금지되는 게 원칙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직후 개인정보를 모두 폐기했고, 네이버 역시 지난 1월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폐기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했다. 넥슨은 내년 초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대다수 업체는 여전히 회원가입절차 개선을 위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게임·포털기업은 “전자상거래법상 물품의 구입·교환·환불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은 오히려 “방통위가 본인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중소게임업체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으며 폐기는 2014년 8월 17일까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그때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핀 외에도 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 등 많은 대체수단을 추천하고 논의해 왔는데 주민등록번호 활용을 고집하는 것은 편의주의”라며 “물건을 환불하고 교환하는데 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이냐”고 덧붙였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