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에서 ‘주취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러나 주취폭력에 대한 처벌이 무겁지 않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 치료와 재활이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주취폭력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복되는 재범 이상이기 때문에 다시 주취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알콜클리닉을 통한 상담과 치료가 요구된다.
1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주취폭력 단속 결과, 8월 현재 인천지역 주취폭력 사범 입건은 비공식 집계로 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하고, 사안이 경미해 훈방조치된 경우까지 합치면 발생률은 더욱 많다. 지난 6일 오후 4시25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소재 모 공원 내에서 A(68) 씨가 술에 취한 채 화단에 소변을 보려하는 것을 목격한 B(59) 씨가 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뒷목을 1회 찔러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13일 A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천삼산경찰서는 지난 2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습으로 동거녀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폭행을 한 C(43) 씨를 폭력행위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달 4일 인천남부경찰서에서도 술에 취해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 D(53) 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D 씨는 무직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며 아파트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동종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인천연수경찰서도 지난달 30일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폭행과 폭언 등으로 불안에 떨게 하고, 함께 사는 팔순 노모를 집에 내쫓은 E(49) 씨를 구속했고, 지난달 25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와 종업원에게 욕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F(44) 씨를 구속했다. F 씨는 동종전과만 70개가 넘는다.
문제는 주취폭력자들 상당수가 재범 이상의 상습 범행이라는 점이다. 인천에서는 부평경찰서만이 인근 병원과 협약을 맺고 입건된 주취폭력자들에 대한 치료를 의뢰하고 있고, 나머지 경찰서는 별다른 사후조치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도 주취폭력으로 모두 47명이 입건돼 이중 43명이 구속됐다. 이 중에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주취사범 16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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