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항고 등 상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씨가 “소년법 제43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재관 5대3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 조항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은 보호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피해자, 검사의 항고 규정은 없다. 이모 씨는 싸움을 하던 중 아들을 숨지게 한 최모 군이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항고심에서 단기 송치로 바뀌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이 법 조항에 근거해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소년심판은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법원의 직권에 의해 진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ㆍ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목영준,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은 “단순위헌 선고 시 기존 항고권자도 항고할 수 없게 되는 만큼 헌법불합치를 통한 법률조항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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