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개혁을 위한 5개 법률안 중 국군조직법 개정안만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국방부는 14일 오전 8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함으로써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함께 합동참모본부와 육ㆍ해ㆍ공군 각 군 본부의 작전지휘계선을 일원화하고 전투임무 중심의 지휘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합참의장이 육ㆍ해ㆍ공군 각 군 본부를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과 각 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 지휘를 담당하게 된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또한 합참차장의 합참의장 직무대행 순서를 현행 ‘서열’ 기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순서에 의하도록 개정했고,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 폭이 확대됨에 따라 각 군 본부에 2명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먼저 대장 계급을 단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장 중 대통령령에 차장 중 임무에 따른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대 설치법 등 국방개혁을 위한 5개 법안처리가 무산되자 국방부는 이번에 국군조직법만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제출된 국군조직법은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으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합참의장의 군정 권한에 대해 일부 수정을 가했다.

기존안은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전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바뀐 안에서는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연합 및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군수지원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로 돼 있다.

바뀐 안에서 언급한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군수지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법제처가 협의 및 수정 과정을 거쳐 법률에 명시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 개정안은 대통령에 대한 12~30 국방개혁 기본계획 보고가 완료되는 시점(20일께)에 맞춰 정부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1907년 우리 군이 해산되었고, 1948년 다시 군을 창설한 이래 1950년 유엔군사령부에 작전지휘 권한을 넘겨 2015년에야 다시 작전지휘 권한을 찾아오게 되었다”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우리 군의 작전 지휘 권한을 돌려받게 된 만큼 총사령관격인 합참의장의 권한을 그에 맞게 강화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