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앞으로 좌석수가 1000석 이상인 영화관에서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같은 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좌석 수가 1000석 이상인 공연장(영화관 포함) ▷1000㎡이상의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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