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고바이오, 30억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한 메디쎄이와 소송 진행 중 -특허심판원, 솔고바이오의 청구를 받아들여 메디쎄이의 실용신안등록 제 399039호를 무효화 한다고 심결

-메디쎄이의 주장과 달리 솔고가 3주 앞선 출원 기록과 심판원 판결, 적극적 대응 예정

[헤럴드경제=남민 기자]솔고바이오(대표 김서곤ㆍ043100ㆍwww.solco.co.kr)는 지난 1월 30억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한 메디쎄이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해당 건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무효 심결을 받아냈다고 30일 발표했다.

특허 심판원은 7월 25일 심결문을 통해서 ㈜메디쎄이의 실용신안등록 제 399039호 ‘척추경나사못’에 대한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판했다. (심판번호 2012당715).

이번 심판에서 무효가 된 ㈜메디쎄이의 실용신안등록 제 399039호는 메디쎄이가 솔고바이오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건이다. 지난 1월 메디쎄이가 자사의 ‘척추경나사못’에 대한 등록고안을 솔고바이오의 ‘다중축척추고정나사’ 특허가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솔고바이오는 법원 판결에 앞서 소송 해당 제품인 메디쎄이의 실용신안등록을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특허 심판원은 메디쎄이의 실용신안등록을 무효화 한다고 판결했다.

솔고바이오에 따르면 “메디쎄이는 소송 제품에 대해서 솔고바이오 특허 출원보다 1개월 앞서 실용신안을 출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솔고바이오는 메디쎄이보다 3주 앞서 출원한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갑자기 메디쎄이가 사실과 다른 소송을 걸어와 당황스럽지만 특허심판원 판결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솔고바이오는 ‘척추나사의 강력한 고정력’에 대한 연구개발 결과를 2005년 4월 특허 출원 예비신청을 하고 2005년 6월 본 등록 신청을 한 바 2007년 7월 ‘다중축척추고정나사’ (등록번호 10-0741293, 등록일 2007-7-13)로 국내 특허를 받았다. 이 특허품은 2006년 VANE Spine System으로 출시, 국내 KFDA와 미국 FDA 등록 승인을 받아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제품이다.

한편 솔고바이오메디칼은 2005년에 국가가 지정한 임플란트우수제조연구센타(ATC)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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