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도시 영세농이 주소지와 떨어져 있는 농지를 소유한 경우 쌀직불급 지급을 제한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농지가 주소지와 연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쌀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쌀소득 직불금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호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주소지와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경작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쌀직불금은 시혜적 조치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볼 때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강국, 민형기, 송두환, 박한철 재판관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주소지와 농지가 연접하지 않는 경우도 어려움 없이 농지를 경작할 수 있어, 농지의 연접성은 실경작자 여부를 가리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박씨는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와 연접하지 않은 경북 봉화군에 농지4600여㎡를 소유·경작하면서 2009년 쌀직불금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쌀직불금은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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