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ㆍ12기), 김창석(56ㆍ13기) 대법관 후보자가 이르면 2일부터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여름휴가 중이지만 전자결재 형식으로 대법관 임명을 재가하면 임명 효력이 곧바로 발생해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공백사태로 인한 심각한 재판업무 차질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대법관 취임식은 대통령이 복귀해 정상업무가 재개되는 다음 주초 임명장 수여식 이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한 이래 후보자들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지지부진하며 22일째 재판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왔다. 새로 임명되는 3명의 대법관은 1~3부에 각각 1명씩 배치돼 그동안 지연됐던 주요 사건들부터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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