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50대 장애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이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장애로 몸이 불편한 5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제고라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다수 배심원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의견을 권고했는데, 피해 남성의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배심원들이 그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6명은 무죄, 1명은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배심원 대다수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남성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성행위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의견을 냈다.
한편, A 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시 남구 한 여관방에서 평소 노숙생활을 하며 알아온 지체장애 2급 B(51) 씨를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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