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53ㆍ구속기소) 씨가 윤모(이상 구속기소) 전 IBK캐피탈 이사에게 자신이 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추가 기소됐다.
26일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모텍이 키코사태로 400억원대 손실을 봐 정상대출이 어려워지자 윤 전 이사에게 BW 인수를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또 같은 해 8월 지인인 또 다른 윤 모씨를 통해 금융감독원 고위간부에게 당시 금감원 부국장이던 후배를 잘 봐달라고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이 씨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윤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넸으나 실제 이 돈이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씨는 삼화ㆍ보해저축은행에서 1000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윤 전 이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지난해 7월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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