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내년부터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금융권과 신용거래가 거절되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24일 고용노동부와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제도가 효력을 갖게 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체불 사업자에 대한 신용제재는 고용부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 체불자료를 활용해 사업주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체불자료 제공 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이다.
이런 체불사업주는 대략 1000개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런 체불 정보는 신용등급 평가에서 연체와 비슷하게 작용해 ‘신용거래 거절’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임금 체불 정보는 세금체납 등 공공정보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신용도 평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도 내년에 공개될 전망이다. 상습 체불 사업주 기준은 체불 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 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매년 임금 체불이 증가하면서 구속되는 체불 사업주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임금 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총 12명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로 구속사업주 13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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