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40) 씨가 지난 2011년 9월23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한 가정주택에 몰래 들어갔다.
아무리 조용히 문을 열어 화장실에 침입해도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인기척을 들을 수 있다.
특히 이 주택에 살던 B(26ㆍ여) 씨는 그 동안 5차례나 외부 ‘밤손님’의 침입을 받은 적이 있었다.
또 B 씨의 집에 들어온 밤손님은 B 씨의 속 옷만 집중적으로 훔쳐 달아났다.
A 씨 직감적으로 도둑이 들어왔다고 생각, 이번에는 꼭 잡아야 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후 어머니에게 집 안에 있는 화장실 문을 잠그게 했고, 자신은 집 밖으로 나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갔다.
꼼짝 없이 갇힌 A 씨.
이후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갇혀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잡힌 A 씨. A 씨는 놀랍게도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 씨는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후 항소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A 씨는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 뿐이지 속 옷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A 씨는 공무원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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