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환경청이 오는 29일 운문산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운문산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한 것으로 청도경찰서와 지역 청년회 등이 합동으로 야영과 취사행위,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목욕과 물놀이 등에 대해 계도한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특히 탐방객이 많이 찾는 학심이골(학소대) 심심계곡 등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야영과 취사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문산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은 운문산 일대 자연생태환경이 양호한 26.395㎢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 2010년9월9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보전지역 내는 야영ㆍ취사, 야생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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