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이주 노동자 A(36) 씨. A 씨는 지난 6월께 충남의 한 지역에서 소개로 베트남 이주여성 B(32) 씨를 만났다.

한 동안 내연 관계에 있던 A 씨와 B 씨. 그러나 몇 달 관계를 맺던 B 씨가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앙심을 품은 A 씨는 B 씨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렸다.

여기에 A 씨는 B 씨에게 “남편에게도 보내겠다”고 협박 250만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다 못한 B 씨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바로 A 씨를 체포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헤어진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 노동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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