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환경보전지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획 자체가 무산됐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해당 4개 지자체들이 또다시 재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의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한 지리산 권역 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사업계획을 보완해 올해 안으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경남 산청군은 기준에 못 미친 부분을 보완해 올해 안으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산청군은 시간당 최대 720명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을 때 상부정류장에 이들이 휴식하거나 경치를 조망할 공간이 없다는 환경부의 부결 이유에 따라 공간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함양군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포함된 케이블카 설치 구간을 일부 변경, 재신청키로 했다. 함양군은 백무동에서 장터목대피소 아래 망바위까지 3.4㎞ 구간에 50인승 케이블카 2대를 왕복, 운행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수십 대의 케이블카를 순환식으로 운행하는 다른 지역의 케이블카 운행 구조와 비교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전남 구례군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노선을 변경하고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을 갖춘 뒤 재신청할 방침이다. 하부정류장은 지리산 온천관광지구로 같지만, 상부정류장을 애초 노고단에서 노고단 아래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전북 남원시 역시 남원시의회에 부결 사실을 보고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남원시 자연환경보존지구 3.4㎞를 포함한 반선에서 반야봉 하단부까지 6.6㎞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환경부에 신청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의 재신청 방침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면 재심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원위원회는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각 지자체가 제출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환경성ㆍ공익성ㆍ기술성ㆍ경제성 분야별로 검토하고 가장 중요한 환경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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