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38) 씨는 모 파일 공유사이트 운영하는 대표다. 그는 모두 6개의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동영상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합법적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음란물 파일을 내려 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파일을 올린 업로더와 나눠 갖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의 서버 데이터베이스에는 6개 사이트에서 약 4개월간 400여 건의 음란물이 게재됐다.
이렇게 해 A 씨 등은 적게는 월 5000원만씩, 많게는 월 4억원씩 벌어들였다.
이렇게해서 올린 부당 이익만 15억원이 넘는다.
A 씨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음란물 관련 검색어 제한 기능을 일부러 허술하게 관리하고, 성인 동영상을 ‘TOP100’, ‘HOT100’등 인기파일 순위에 올려 회원들이 이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인용 동영상 등 음란물을 허술하게 관리해이를 유포, 억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이사 A 씨 등 6개 사이트 개발자와 직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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