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도입 4년, 저임금ㆍ장시간 노동ㆍ산업재해에 신음하는 요양보호사
[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도입된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고 판단해 정부에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31만명, 요양보호사는 23만명=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재가 요양보호사와 시설 요양보호사로 나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1년 7월말 기준 31만424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요양보호사는 2010년말 기준으로 자격취득자 98만 3823명중 23만 7256명(24%)이 활동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생계형 일자리 안돼= 인권위에 따르면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은 6000~7000원이나 상여금, 식대 등 부가급여가 없거나 시급에 포함돼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2011년 기준 4320원) 수준이며 시설 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월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어 생계형 일자리로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53시간 근무, 식사장소 병실(54%)이거나 아예 없어(33%)= 전국여성노동조합의 ‘2010년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요양보호사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3시간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요양보호사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요양보호사는 12시간 교대 또는 24시간 격일교대 등 2교대 근무형태가 41.87%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과 관련해서도 요양보호사의 식사장소가 병실인 경우가 약 54%, 식사장소가 없는 경우가 약 33%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가 손님접대, 김장도...폭언, 성희롱에도 항시 노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재가 요양보호사 중 절반 이상이 손님접대(24%), 김장(23%), 농사일(14%) 등 서비스 외 노무를 강요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요양보호사는 관장(56%), 석션(51%), 드레싱(21%), 배뇨관 삽입(5%) 등 부당업무를 하게 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야간 근무시 간호사 없이 요양보호사만 근무한 경우가 7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요양보호사는 치매 혹은 정신질환 등의 질병 상태를 가진 수급자를 돌봐야 함으로 업무 중 폭력ㆍ폭언ㆍ성희롱으로부터 항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방자치단체에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인력배치 기준 개선 ▷성희롱 예방조치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제도 개선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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