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특종을 미끼로 여기자를 성추행한 경찰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근무 중 지난해 5월 한 언론사의 여기자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당시 수습이었던 B씨의 신분을 이용 “경찰비리를 제보해 주겠다“라고 유인해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A씨는 공터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세운뒤 B씨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자신의 얼굴을 B씨 목에 문지르는 등의 행위도 저질렀다.
이같은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후 A씨에게 경찰관 해임처분이 내려졌으나 A씨는 “징계정도가 무거워 부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성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여성을 성추행한 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박씨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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