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외출제한명령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과가 최근 관리대상자 중 일부가 보호관찰을 피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중인 것을 자체감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하고, 이들에게 즉시 일반 전화기로 교체하라고 지시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전국 보호관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출제한명령 대상자가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경우 주거지를 벗어난 장소에서도 음성감독을 통과할 수 있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은 보호관찰이 부과된 대상자 중 특정시간대(보통 저녁 10시부터~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해 재범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보호관찰기관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고, 대상자들이 답할 경우 기계가 목소리를 분석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문제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경우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마치 무선전화 처럼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전화응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573명의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중 13%인 205명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해 외출제한명령을 이행하고 있었다. 이들의 응답중 상당수는 집이 아닌 밖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보호관찰과 관계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집에 기본료ㆍ통화료가 싼 인터넷 전화를 개설한 대상자들이 많았다”며 “감사 지적을 받고 6월 1일부터 대상자 전원에게 인터넷 전화 사용 불가 지침을 내리고 일반 전화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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