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절도죄로 수감 생활을 한 절도범이 출소 한달 만에 병원 수십 곳을 돌며 치료용 금과 진료비 1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다시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울 시내 병ㆍ의원을 돌며 병원에 보관된 진료비와 치료용 금 등 1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5ㆍ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자정께 서울 금호동 소재 B치과의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해 뜯고 침입해 사무실 서랍에 보관된 의료용 치금 15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시 서울 시내 병ㆍ의원을 상대로 21회에 걸쳐 치금 및 현금 1561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절도죄로 수감생활을 했으며 지난 3월 출소 이후 다시 범행을 계획하고 이같은 절도 행위를 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작은 가방에 드라이버와 망치 등을 넣고 다니며 병원 문이나 창문 등을 부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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