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일선 산업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산업안전 감독관의 직무규정이 ‘시정조치 후 과태료 부과’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 원칙’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말까지 산안법 위반으로 2573개 사업장이 적발됐으며, 35억4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법 위반 사업장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1466개)에 비해 75% 늘어난 수준이며,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으로는 38%나 증가한 수치이다.
산안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5월 19일 산업안전 감독관 직무 규정이 ‘즉시 과태료 부과’로 바뀌면서 부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두 차례의 시정 지시 이후 지켜지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사전 통보 후 현장 점검을 나가던 것에서 불시 점검으로 감독 방식이 바뀐 것도 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내는 데 일조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19일 이후 연말까지 부과된 과태료만 81억75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25% 늘었다. 지난해 전체 산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사상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업장의 주요 법위반 내용은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미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작성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선 산업 현장에서 산안법 준수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연간 산재 사망자가 2000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산안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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