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사도교육원 입사 의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편입학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신입학 학생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교원대 총장에게 편입학 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사도교육원 운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생활관에 입사해야 하는 조건은 편입학 학생과 신입학 학생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입학 학생을 의무 입사생이 아닌 희망 입사생으로 분류해 이들에게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편입학 학생이 학교가 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입학자격을 부여받은 것임에도 이를 혜택으로 간주해 신입학 학생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편입학 제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며 “인권위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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