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 시가 14억 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구속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환제 형태의 식품에 첨가한 경기 부천시 소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표 김모씨(남 4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2009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동방신기원(칼슘함유제품)’ 등 6개 환제 제품을 제조(성형)하는 과정에서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용 알코올을 제품 중량 대비 1~2%가량씩 분사하는 방식으로 첨가해 총 2만 851박스, 시가 14억 7000만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제조에 사용된 공업용 알코올은 화학물질인 ‘데나토늄벤조에이트’가 약 6ppm가량의 농도로 첨가되어, 주로 화약, 도료, 시약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화학물질은 인체 흡입 시 폐, 코, 입의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접촉성 두드러기 등의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사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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