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아내의 잦은 외박이 이웃에 사는 주부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순천경찰서는 13일 아내의 잦은 외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순천 시내의 모 아파트에 침입, 흉기로 B(37ㆍ여) 씨를 찌른 뒤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목걸이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품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여관에 은신해 있었으나 이날 오후 제보를 받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자주 외박을 하는 등 가정을 등한시한 이유가 B씨와 자주 어울린 탓이라고 생각,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로 밝혀졌다.onlinenew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