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지분을 빼앗기 위해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재물을 손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ㆍ공무집행방해)로 건물 임대업자 H(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 씨는 지난 5월14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모 병원에서 빌려준 4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집기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병원 환자를 면회 온 K 씨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때려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H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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