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인터넷 증권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방송 진행자와 그 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해 손해가 났다”며 투자자 A 씨가 인터넷증권방송 진행자 B 씨와 그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방송 진행자와 그 회사는 A 씨가 손해본 금액 중 일부를 배상해라고 선고 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B 씨와 그 회사는 원고가 손실을 입은 금액 3억8000만원 중 15%에 해당하는 5700만원을 배상하라”판결했다.

재판부는 “C 전자가 모 대기업과의 인수합병 등은 주가의 대형호재에 해당하며, 상장폐지와 직결될 수 있는 감사보고소 제출 여부도 매우 중요한 투자 정보“라며 ”B 씨는 이같은 중요사항에 관해 전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에 기초해 C 전자 주가의 상승을 단정적으로 예견,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A 씨는 진행자 B 씨로부터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 정보를 인터넷 방송과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C전자는 지난 2011년 2월 당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으로써, B 씨는 C전자에 관한 확실한 내부정보를 알고 있으며 이는 극비사항이므로 보안을 유지하라고 말하며 주식을 매수할 것을 방송에서 권유했다.하지만 C전자의 인수합병 등은 근거없는 허위사실이었으며, 감사보고서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3월23일 정리매매를 거쳐 2011년 4월께 상장 폐지됐다. 진행자 B 씨는 증권투자 관련 일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확인없이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cook@heraldm.com